분류 전체보기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궤도운송법 해당법령 협의사항 답변으르장 2018년 4월 현재상황으로는 궤도운송법이 적용되는 노면전차는 도로교통법 적용 외 대상이다.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서의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 2항에 따른 노면전차라서 원칙적으로는 그렇다. 국민신문고에다 물어본 결과, 도로교통법 주무부서인 경찰청에서는 일단 궤도운송법이 적용된다면 도시철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하고 국토교통부는 해당법령 운영기관과의 협의사항이라 답변했다.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확실하다면 빠른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, 국비지원에 목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수많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또한 이 정도 수준의 노선은 기존 철도의 건설비보다 싸게 먹히기 때문에 부담도 덜하다. 성남시.. 이전 1 다음